모르면 손해보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유 필요서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보상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은 퇴직금 지급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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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미지급 신고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사업장 주소지의 지방노동청으로 우편(방문)이나 팩스로 신고.
2. 신청이 접수되면 민원조정관이 사건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은 근로감독관에게 이송됩니다.
4. 조사일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되며, 개별 조사가 원칙입니다.
5.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질 심문을 진행합니다.
6.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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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발생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떄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 이후 14일이 지나면 효력을 갖습니다.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 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사일이 불분명한 경우 첫 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입사일 추청)
*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지급내역과 사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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